공공시설 '내진보강율 100%' 추진…민간건물 내진평가 의무화 확대

정부·지자체 '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내진보강율 높이는 데 중점
2035년까지 공공시설 내진율 100%…건축물대장에 내진성능 표기

지난 3일 일본 이시카와현 와지마 지역을 뒤흔든 강진의 여파로 3일 거리가 무너진 건물 잔해들로 가득 차 있다. ⓒ AFP=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와 함께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2028년까지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진방재 종합계획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최상위 지진방재정책이다. 5개년 단위로 수립·추진한다.

이번 3차 종합계획은 튀르키예 강진, 강원 동해 연속지진 등을 고려해 낮은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집중 추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참여 활성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진대비 역량 강화 △피해경감 지진관측·예측 시행 △과학기반 지진 R&D 협업체계 구축 5대 전략별 추진계획을 담았다.

주요 공공시설물의 경우 내진보강을 집중 추진해 2028년까지 내진율 87%, 2035년까지 100%를 달성한다.

종류별로 도로, 철도 전력 등 주요 국가핵심기반시설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학교시설은 2029년까지, 재난 대응 관련 공공시설인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내진보강을 추진한다.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는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을 1종 시설물(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등)에서 30년 경과 2·3종 시설물로 확대한다.

아울러 내진성능 정보공개시 기존 안전등급·중대결함뿐 아니라 내진성능평가 결과도 공개하고 건축물대장에는 내진성능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한다. 내진보강에 따른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 제도도 강화한다.

종합계획에 따라 지진대피 훈련은 확대하고 안전취약계층을 돕는 공무원·조력자의 행동요령 교재를 개발한다. 특히 지진 대비 교육·훈련 외에 지진해일에 따른 폭발·매몰 등 복합재난 대비 훈련도 실시한다.

지진관측·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지진관측망을 확충한다. 지진해일을 유발할 수 있는 해저 화산, 사면 붕괴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예측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지진 R&D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그간 부처별로 이뤄졌던 단층조사를 '단층검토위원회' 중심으로 통합 관리한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