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저연차 이탈 막을까…지방직 9급 1호봉 보수 6% 올린다

재난안전 공무원 '특수직무수당' 신설…비상근무수당은 인상
특별성과가산금·장기성과급 도입…육아휴직수당 확대

지난 9월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 제2차 시험장인 서울 서초구의 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저연차 지방공무원을 붙잡기 위해 9급 1호봉 봉급을 6% 인상하고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의결로 지방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대비 2.5% 인상된다. 다만 초임 보수가 민간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저연차 청년세대 보수는 9급 1호봉 기준 6%까지 인상한다. 우수한 인재가 임금 때문에 공직을 떠나는 일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수당의 경우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재난 대응 공무원 사기진작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 강화 △자녀 양육 지원 확대를 위해 조정한다.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과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이 신설·인상된다.

근무연수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정근수당 가산금(월 3만원)이 신설되고, 6급 이하 읍·면·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은 기존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재난 대응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서는 특수직무수당(월 8만원)이 신설된다. 또 재난 때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은 월 8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인상한다.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한다. 광역 지자체는 기존 월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기초 지자체는 월 25~50만원에서 월 35~60만원까지 인상한다.

성과급 제도로 특별성과가산금과 장기성과급이 각각 도입되는 등 직무·성과 보상체계도 강화한다.

특별성과가산금은 단년도 성과 상위 2% 이내 공무원에게 최상위등급 지급액의 50%를 가산해 지급한다. 장기성과급은 3년 연속 성과급 최상위등급 부여자에게 최상위등급 지급액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한 육아휴직 수당제도도 개선된다.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간과 월별 상한액이 확대된다. 지급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상한액은 1~3개월 250만원에서 1~6개월 200만~45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접점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