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미만' 입원 진료비 무료…소아과 전공의에 매달 100만원 지원
올해 보건의료 달라지는 정책…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24시간 마약상담센터 운영…자살예방 상담·신고 109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가 올해부터는 2세 미만 영아의 입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에게 매달 100만원의 수당도 지급한다.
1일 정부 부처가 펴낸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사라진다. 그동안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일 때만 본인 부담이 면제였으나 경감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이는 입원했을 때 발생한 진료비에 한정하며 외래 진료비는 기존처럼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다만 입원 중 선별급여 진료행위와 비급여(1인실 등)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4월부터는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 회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성의 난소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10만원을, 남성의 정액검사에 5만원을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도 4월부터 도입된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대상으로 이뤄진 난임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난청 검사 및 보청기 등)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전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체계도 마련한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추진해 자살 유족, 우울 등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계적으로 일반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여러 곳으로 분산돼 안내되던 자살 예방 상담·신고 번호를 쉽고 긴급성을 담은 3자리 번호 109로 통합돼 운영된다. 109는 한(1) 명의 생명도 자살 없이(0) 구(9)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나왔을 경우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기준은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산정기준과 지원 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 질환 의료비만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료비 부담 수준이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지원 불가능한 사례가 생기는 등 일종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앞으로는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환자 1인당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의료기관이 복지부에 보고해야 하는 '비급여 보고제도'도 확대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고했지만, 모든 의료기관이 1068개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
소위 '소아과 오픈런' 현상으로 소개되는 필수의료 붕괴 우려와 관련해 상반기부터 야간과 휴일에 소아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수가를 가산하는 형태였으나 가산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지원한다.
소아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와 전임의에게는 1분기부터 수련 보조 수당을 매월 100만원 지급하는 한편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구급대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을 일원화하는 작업도 1분기에 진행한다.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마약류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 마약류 상담센터'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이달 중 문을 연다. 시·공간적인 제약 없이 마약류 예방·재활을 위한 초기 대응과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학교 안팎의 청소년·청년층 등에게 마약류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유아·초·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196만명, 군인·경찰 등 성인 6만명 등 연간 202만명에게 연령·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면서 맞춤형 교재도 제작해 보급한다.
유행 초 '원숭이두창'으로 불리던 엠폭스(MPOX)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3급으로 내려가 경증 환자의 경우, 의무격리 없이 동네 병의원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다. 반면 4급 감염병이던 매독은 3급으로 한 등급 올라 방역당국이 전수감시 등 관리 감독에 나선다.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업무에 힘쓴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운영을 종료했다.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일반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등 감염 고위험군은 여전히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거나 요양기관 종사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을 내고 검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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