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교통위반 신고 안전신문고 일원화

[2024년 달라지는 것] 전입자 신분 확인 필수
행정 서식에 '간편이름' 부여…주민조례청구는 3개월 내 결정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 등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내년부터 세대주가 전입 신고를 할 때 전입자 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 변경사실을 휴대폰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정부는 각 부처별 올해 달라지는 제도 등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행정안전부는 전세 사기 방지 차원에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도 제시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일부 전입신고 상황에서 전입자의 본인 확인 규정을 악용한 허위 전입신고 사례가 거듭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제시는 생략하고 가족관계 확인으로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행안부는 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때 이를 휴대폰 문자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이 같은 대책들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분기 중으로 기존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는 '안전신문고'로 통합된다.

과속·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목격하면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메뉴에서 신고하면 된다. 통합 후 안전신문고 외의 경로로 접수된 교통 위반 신고는 처리되지 않는다.

아울러 민원 편의를 높이고자 내년 1월부터 이름이 어려운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한다. 간편이름은 '정식 명칭'의 핵심 단어로 구성된 약칭 또는 로마자·숫자로 조합된 약호다.

예컨대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는 '어디서나 민원신청서'라는 약칭으로, '정보공개청구서'는 'A249'라는 약호로 부를 수 있다.

서식에 QR코드도 표기해 이용자가 민원 서비스 관련 정보(구비서류, 수수료 등)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조례청구 절차도 신속해진다.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으로 내년 2월17일부터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절차가 끝난 조례는 3개월 내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민조례발안법에 수리결정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 기간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