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아이돌봄 지원 확대…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전국으로
[2024년 달라지는 것] 한부모·청소년부모 등 양육비 ↑
다자녀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10% 추가…위기 청소년 집중관리
- 정연주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새해 가족 정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3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와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이 중위 60% 이하에서 중위 63% 이하로 상향된다.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도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20만원에서 1만원이 더 오른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개선하며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운영호수를 266호에서 306호로 확대한다.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액도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비용(초등 연 40만원·중등 연 50만원·고등 연 60만원)도 지원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한다. 지원가구 대상은 2023년 8만5000여 가구에서 2024년 11만여 가구로 늘어난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할 경우 소득에 관계 없이 돌봄 비용 90%를 지원한다.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고립·은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일부 지자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한다.
자살·자해를 시도하는 고위기 청소년과 부모가 참여하는 집중심리클리닉에 전담 인력을 신규 배치하고 이들에 대한 종합심리평가 사업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립지원수당(월40만원) 지원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대상자 또한 기존 '쉼터 퇴소 청소년'에서 '쉼터+자립지원관(사례관리 포함) 퇴소 청소년'으로 늘린다.
아울러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와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원룸과 오피스텔 등을 최대 30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정용CCTV와 112신고 연계 장비 등으로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이주여성 포함)와 피해아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퇴소자 자립지원금을 동반아동에게도 추가 지원(1인당 250만원)한다. 현재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피해자 본인에 한해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를 온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 아이돌보미 양성체계도 '선 교육·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한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서비스도 신규 실시한다.
내년 4월19일부터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사건 통보와 재발방지대책 제출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를 2개소 확충하고 영상증인신문 인력을 배치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 중심 '통합솔루션지원단'을 시범 운영하는 등 광역 단위 통합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도 확대한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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