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미세먼지 습격'…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 발령
경기·인천도 비상저감조치…공공기관 차량 2부제
- 이재명 기자, 장수영 기자, 김진환 기자, 허경 기자,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장수영 김진환 허경 이동해 기자 = 환경부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공공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업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하게 된다.
석탄발전소 가동도 제한되거나 중단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을 줄이고, 방진덮개를 씌워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는다.
올겨울 들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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