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샤워실에 CCTV 설치한 정신의료기관…인권위, 복지부에 개선 권고

인권위 "'CCTV 설치·운영' 정신의료기관 사생활 침해 개선 필요"
40개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의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의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해 입원환자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 관련 진정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전국 40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시행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입원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은 사생활 침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허용된다.

그러나 방문 조사 결과 구체적이고 명확한 관련 지침이 없어 정신의료기관의 CCTV 설치와 관련한 법률상 절차 준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중증 환자 병실이 아닌 일반병실에 CCTV를 설치한 병원은 40곳 중 7곳(19%), 화장실과 샤워실에 설치한 병원은 각각 6곳(16%)과 3곳(8%)이나 있었다.

아울러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하는 경우 CCTV 설치 사실 및 'CCTV 운영·관리방침'을 게시해야 하지만 누리집을 운영하는 35개 병원 중 CCTV 설치 사실을 게시하지 않은 병원은 26곳(74%)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원환자 102명을 면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입원 전 CCTV 설치 사실을 고지받았다고 응답한 환자는 66명(65%)뿐이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CCTV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해 의료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환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