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서 불나면…"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세요"

대피 시 문 닫아야…젖은 담요·수건으로 얼굴·몸 감싸야
신고 시 위치·상황 알리기…탈출 뒤 화재현장 복귀 금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제공)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성탄절인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을 입는 등 건조한 겨울철 고층 건물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7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겨울철 발생한 화재는 7648건이다. 전체 기간 발생한 총 화재 2만7684건 중 27.6%에 해당한다.

주된 화재 발생 장소는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로 겨울철 발생 화재 건수의 39.5%(3018건)을 차지했다. 이어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가 15%(1150건), 업무시설 12.9%(991건) 순이었다.

또한 겨울철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532명으로 전체 화재 사상자 1710명의 31.1%다. 특히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사상자가 300명에 이르렀다.

소방재난본부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빠르게 알리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자기 집에서 불이 났을 때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이때 문 손잡이를 만져 보고 손잡이가 뜨겁지 않은지를 살펴야 한다. 손잡이가 뜨겁지 않을 때는 문을 조심해서 열고 밖으로 나가도 되지만 손잡이가 뜨겁다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불길 속을 통과할 때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야 한다. 특히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잘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연기층 아래에는 맑은 공기층이 있으므로 팔과 무릎으로 기어 최대한 낮은 자세로 대피하되 배를 바닥에 대고 가서는 안 된다.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아야 한다. 문을 열어 두면 문을 통해 유입된 산소로 화재가 빠르게 번지고 유독가스와 연기가 유입돼 위험하기 때문이다. 또한 엘리베이터는 정전 등으로 고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이후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하면 된다.

집의 현관 입구 등에 화재가 일어나 대피가 어렵다면 대피 공간, 발코니에 옆집과 연결된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해야 한다.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과 연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아야 한다. 119에 신고할 때는 현재 위치와 상황 등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다른 세대,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주차장 등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불이 났을 때 집으로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일단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되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아야 한다. 이후 곧장 119로 신고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집으로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이지만 복도와 계단에 화염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 대피 요령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반대로 화염과 연기로 인해 대피가 어렵다면 구조 요청 요령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밖으로 탈출한 뒤에는 절대 화재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즉시 소방관에게 인원 수와 최종적으로 확인된 위치를 알려야 한다.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했다면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