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 제도 개선…청년·소상공인 부담 연간 4260억 경감
- 정연주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제도를 개선해 사회초년생·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이 연간 4260억원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은 국민이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을 때, 또는 지자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올해 3월부터는 40년 만에 전국적으로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을 면제했다.
그 결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하는 채권 매도 비용이 연간 400억원 정도 감소됐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 매입도 면제했다.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채권 매도 비용이 연간 60억원 감소됐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일제히 인상했다.
채권의 표면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자동차 구매자,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등은 연간 약 3800억원의 금전적 혜택을 받게 됐다. 이런 제도 개선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관계기관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시각에서 채권 제도를 개선한 결과 국민 부담을 경감시켰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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