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소방안전교부세 75% 소방분야 투자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 말 일몰 예정이던 규정 내년까지 연장

지난 11일 경남 사천시에서 20대 남성 A씨가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인 현장에 에어매트가 설치돼 있다. ⓒ News1 한송학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하는 일몰 규정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를 도입하면서 소방 장비 개선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2017년까지 3년간 사업비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은 2017년, 2020년 3년씩 추가 연장돼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랜 기간 연장한 만큼 일몰이 타당하지만 여전히 장비 노후화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있어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소방안전교부세는 총 5조6355억원이 교부됐다. 이 가운데 3조6766억원이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와 보강 등에 사용됐다.

행안부는 일몰규정 연장과는 별도로 지난 7일 소방청, 시도지사협의회,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방재정 안정성 확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노후·부족 소방장비 우려를 해소하고 신규 소요 등에 대한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