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촬영 스냅작가와 눈맞은 예비신부…"호텔서 둘이 나오더라"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6년간 교제해온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올린 한 남성이 예식장에 들어가기 직전 반려자의 외도사실을 알게됐다. 남성은 그 대상이 자신의 웨딩사진을 찍어준 스냅작가였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예비신부가 웨딩사진 스냅작가랑 바람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글쓴이인 신랑 A씨는 6년간 교제한 여성과 신혼부부 아파트 청약도 당첨돼 2021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둘은 오랜 시간 교제로 양가 부모님도 서로 잘 아는 처지였다. 두 가족은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허락을 받고 결혼식장까지 다 잡고 준비를 마무리해가는 상태였다.
A씨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제주도 웨딩 스냅사진 작가랑 눈이 맞아서 카카오톡으로 이별을 통보했다. 작가랑 인스타 아이디도 영어로 맞추고. 저는 너무 충격적이고 세상을 잃은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
신부의 뒤를 밟았다는 A씨는 "작가와 여자친구가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포착했다"며 "그 작가는 신부 직장 앞으로 이사까지 했더라. 둘은 우리가 혼인신고하고 얻은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며 절망했다.
이어 "계약금은 내가 냈는데 명의가 전 여친 이름으로 돼 있다. 나중에 법적으로 재산분할은 가능하지만 그 작가와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할 수가 없더라. 진짜 속이 터지고 너무 억울하다. 저는 평생 이혼딱지 붙이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걸 다 오픈하고 만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A씨는 공황장애로 인해 더욱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는 "사람을 못 만난다. 하지만 둘이 저렇게 잘 역겹게 살고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죽여버리고 싶지만, 또 내가 잃어야 하는 것들이 두렵다"면서 "웨딩촬영 스냅작가와 예비신부의 바람이라니. 이걸 합법적으로 증명하고 싶어서 소송을 걸었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주위에선 이게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데 꼭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사연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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