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대면진료 확대…휴일·야간엔 全 연령대 초진도 가능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 15일부터 전면 시행
6개월 내 대면진료 경험자 해당…사후피임약 처방은 안돼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6개월 내에 대면 진료를 한 적이 있다면 15일부터 굳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어떤 질병이든 관계없지만 반드시 진료를 봤던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 시 질환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휴일·야간에는 나이 제한 없이 초진까지도 비대면진료와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다 앤데믹 선언 이후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시범사업 보완 방안은 비대면진료 대상에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두고 △섬·벽지 등 의료기관 부족 지역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에 한해 허용했던 초진 비대면진료를 파격적으로 풀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는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면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만성신부전증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만성질환에만 국한돼 있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라면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어떤 질환이든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라고 판단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더라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와 처방 여부 등은 환자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일부 섬·벽지 지역 등 비대면진료가 예외적으로 허용된 의료취약지 범위도 넓어진다.
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1시간 이내 도달하기 불가능한 주민이 지역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시·군·구 98개를 '응급의료 취약지'로 추가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진료이력이 없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더불어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대상자를 전체 연령대로 확대된다. 여기서 야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이고, 휴일은 일요일과 공휴일,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환자만 휴일‧야간에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처방은 되지 않고 의학적 상담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누구나 휴일·야간에는 비대면진료와 약 처방이 가능하다. 이때는 다니던 병원이 아니더라도, 6개월 이내 의사를 만난 적이 없어도 비대면진료 후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약품의 약국 방문 수령 원칙은 계속 유지된다.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
약 처방과 관련해서는 없었던 규제가 생기기도 했다. 복지부는 호르몬 제제인 사후피임약의 처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을 못하도록 우선 제한했다.
비대면진료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면서 플랫폼 업계는 다시 분주해지는 모습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1, 2위를 차지하던 닥터나우와 나만의 닥터도 이날부터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다시 전면에 배치했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대상자가 확대된 것일 뿐 약 배송 관련한 제한은 풀어지지 않은 점은 플랫폼 업계에서도 숙제로 남아 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메인서비스를 변경하고 비대면진료를 옆쪽으로 밀어놨는데 전면으로 배치하게 됐다"며 "다만 약 배송은 열린 게 아니다 보니 휴일·야간에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도 문 연 약국도 많지 않아 환자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이고 우리도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비대면진료를 해야 할 의사들과 약사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시행 전날인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탈모약, 비만약, 여드름약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들을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모든 결과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 철회를 요구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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