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주차 포르쉐 차주, 딱지 붙인 경비원에 "소송 걸겠다"

(보배드림 갈무리)
(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한 아파트에서 포르쉐 차주가 불법주차 경고장을 붙인 경비원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불법주정차. 경비원 상대 입주민 갑질 폭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은 지난 6일 오전 8시10분 수서동의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졌다. 아파트 동 입구에 버젓이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택배차량 및 유모차, 휠체어 이동이 불가능해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경비원 A씨는 이날 오전 5시50분 출근길에 포르쉐 차량이 OOO동 입구를 막고 있는 걸 목격했다. 이른 시간인 것을 감안해 차주 B씨에게 바로 전화 걸지 않았다.

하지만 출근시간 무렵 다른 입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됐고, A씨는 차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차주의 집을 찾았다.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문을 연 차주는 "새벽에 들어왔는데 아침부터 차를 빼라한다"며 화를 내며 집으로 들어갔다.

차주는 오후 1시30분쯤 A씨에게 "주차 공간이 없어서 우리 집 입구에 주차해 놨는데 뭐가 문제냐. 새벽 2시에 일이 끝나서 3시에 잠들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자는 사람 깨워서 차 빼라고 한 거 사과하지 않으면 한 달이건 1년이건 차를 안 뺀다"고 으름장을 놨다.

아들보다 어린 젊은 사람에게 삿대질과 반말을 들은 A씨도 화가 나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다.

이에 차주는 차량을 며칠 째 방치했다. 그 사이 주민들의 항의는 더욱 빗발쳤다. A씨는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차주에게 연락했지만 부재중이었다. 사과 문자를 두 번이나 남겼지만 답장은 없었다.

(보배드림 갈무리)

차주는 경비원이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차를 이동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또 A씨가 직접 사과문을 적어 차량에 붙여놓을 것을 지시했다.

이후 참다못한 입주민들이 지난 11일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했고, 관리실 측은 차량에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붙였다. 같은 동에 사는 주민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을 차량에 부착했다.

차주는 본인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화가 나 적반하장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10년 동안 근무한 A씨를 퇴사 처리하지 않으면 차량을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차주가 A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앞유리 전면 교체, A필러 교체 후 민사 소송을 걸겠다"며 "사과문 붙이라고 했지 경고문 붙이라고 했냐. 안하무인 같은 소리 하신다. 이제는 사과할 마음도 없어 보이니 차량 손상 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하겠다. 더 이상 연락 말라"라고 했다.

이어 "좋게 해결하려고 사과문 붙이라 하고 가서 확인하니 경고장이랑 스티커 덕지덕지 붙여놓고 안하무인? 제정신이냐. 알아서 하시라"라고 경고했다.

누리꾼들은 "아파트 주민들. 힘 없는 경비원 괴롭히지 말고 스스로 나서라. 당신들의 침묵은 곧 똑같은 족속이라는 의미다", "A필러 교체한다고 하면 센터에서 전손처리하라는 소리 나올 정도로 썩은 차구만 무슨 저런 걸로 갑질이냐", "저런 진상들은 꼭 어딜가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