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협회 “개식용 금지는 생존권 강탈…1마리당 200만원 보상해야”

"폐업 보상 및 지원 대책 반드시 선행돼야"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여당 의원들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2023.12.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대한육견협회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금지 입법에 앞서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개 1마리당 200만원 상당의 보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법안소위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에 대해 협회는 "개 식용 여부는 개개인의 식주권·기본권이기 때문에 '개 식용 종식(금지)'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안에 담긴 기존 종사자 지원 대책에 대해 "보상은 전혀 지원도 해주지 않고 3년의 유예기간만 준 뒤 2027년부터 단속을 하겠다는 내용뿐"이라며 "항구적 업계 전체 폐업에 상응하는 폐업 보상 및 지원 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최소한 5년간 영업 및 사업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며 개 한 마리당 20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또 최소 10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17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준비 기간과 업계 전·폐업 기간을 감안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농해수위 법안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개 식용 종식법이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일방적 회의 소집에 반발하며 불참했지만,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을 10개 민생 법안으로 선정한 만큼 여야 이견 없이 개 식용 종식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