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조롱 글' 진혜원 검사 법정서 "기소 범위 특정해 달라"

검찰 "다음 기일까지 공소사실 내용 보강"

서울서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검찰의 기소 혐의 사실이 불분명해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재판에서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와 관련해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기소 범위를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 중 게시물의 어떤 부분이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공소사실 내용을 보강한 의견서를 다음 기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측 주장의 취지를 잘 모르겠다"면서도 "피고인의 의견서를 받으면 다음 기일까지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쓴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진 검사는 해당 게시글 말미에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하는 듯한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를 기재해 논란이 됐다.

진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논란이 된 게시물 속 영어 단어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주장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