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남편, 이혼소송 직전 시누이들과 짜고 아파트 빼돌려…재산분할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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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바람난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을 분할하기 싫어 이혼소송에 앞서 누나들과 짜고 미리 재산을 빼돌렸다.

설사 아파트를 판 돈이 남아 있다 해도 자신이 낸 양도세만큼 재산분할 때 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경우 아내는 빈손으로 돌아서야 할까.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얄팍한 속셈을 드러낸 남편을 둔 A씨 사연이 등장했다.

A씨는 "제 남편은 1남3녀 중 막내아들로 귀여움 받고 자란 막내라서 그런지 쉽게 돈 버는 방법만 궁리하더니 코인 투자로 돈을 까먹고 아파트에 투자한다면서 제 월급까지 끌어간 바람에 월세 집을 전전하기도 했다"며 철없는 남편 탓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남편은 하다하다 술집을 다니다가 바람도 났다"며 "함께 살긴 어렵다고 생각하던 차에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 저도 잘됐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혼 소장을 보니 남편 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가 없어 따졌더니 '아파트를 팔아서 둘째 시누이한테 빌린 돈을 갚았다'고 하고 '아파트를 팔면서 세금을 냈으니 그 돈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어이없어했다.

또 "몇 년 전 남편 돈으로 사고 명의만 셋째 시누이 앞으로 한 아파트도 재산분할대상에서 빠져 있더라"며 "시댁 식구들이 다 말을 맞춘 것 같아서 배신감이 든다. 남편이 이혼소송 직전에 아파트를 몰래 팔아 그 돈을 시누이에게 다 줬다면 제가 받을 재산이 있을까"라고 물었다.

김소연 변호사는 "아파트는 없어도 판 돈은 남아있을 테니 그 돈을 분할대상으로 삼으면 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A씨 남편처럼 판 돈을 시누이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다 썼다고 할 경우가 문제다"고 했다.

이 경우 "아파트 매도사실, 매도해서 얼마를 받았는지, 시누이에게 간 돈은 얼마인지, 두 사람 사이에 차용증 등이 있다면 그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다소 고단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송 직전에 재산을 몰래 은닉하고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로 처벌할 수 있고 시누이까지 공범으로 고소하는 방안도 있다"고 도움말했다.

낸 양도세, 부동산 중계료만큼 재산분할 때 제외해야 한다는 남편 주장에 대해선 "통상적인 정도라면 제외될 듯하다"며 낸 세금만큼 분할할 재산이 줄어든다고 했다.

다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도 그 처분에 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대상재산 가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매도할 경우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참작될 수도 있고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셋째 시누이 이름으로 된 아파트와 관련해선 "시누이 명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A씨가 입증해야 한다"며 "매입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거나 구체적인 명의신탁약정을 했다는 점까지 인정되기 어렵다면 재산에 포함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사정이 참 애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