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다 차 긁은 대리기사…"직접 해봐라" 차주에 운전 유도, 음주 신고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주차를 하다가 손님의 차를 긁은 대리운전기사가 손님에게 운전을 유도해 영상을 촬영하고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대리기사가 차주를 음주운전으로 신고?!'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10월19일 오후 11시 반쯤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다.
차주 A씨가 부른 대리 기사 B씨는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도착해 주차를 하면서 화단 앞 턱에 차를 긁었다. B씨는 한숨을 쉬면서 "어휴 죄송해요"라고 말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도 차가 들어가면서 드르륵, 나오면서 드르륵 긁히는 소리가 그대로 녹음됐다.
A씨와 B씨는 함께 차에서 내려 긁힌 부분을 확인했는데, B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거 다) 제가 긁은 거 아니다. 내가 영상을 찍을 테니 직접 운전을 해보라"고 유도했다.
이에 A씨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화단 쪽으로 차를 밀착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차는 드르륵 소리를 내며 다시 한 번 턱에 긁혔고, B씨는 "저는 이렇게까지 안 들어왔다"며 우기기 시작했다.
A씨가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자, B씨는 "적당히 해라. 2만원 벌어먹고 사는 사람한테 얼마나 뜯으려고 하냐. 보험처리해도 50만원까지는 제 돈으로 내야 한다. 보험으로 100% 커버되는 게 아니다"라며 화를 냈다.
A씨가 "애초에 안 긁었으면 되지 않냐"고 묻자, B씨는 다짜고짜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다. 이어 곧바로 경찰에 전화한 B씨는 "음주운전 신고 좀 하려고 한다"며 "저는 대리기사인데 손님을 모셔다드렸더니 자기가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 여기 운전하는 것도 찍었다"고 말했다.
10분 뒤 경찰이 도착했고 B씨는 경찰관에게 "(차가) 살짝 긁혔는데 저 분(A씨)이 많이 긁혔다고 주장하시길래 그럼 한 번 해보시라고 했다. 제가 (운전) 시킨 건 아니다. 본인이 한다고 했다. 제가 시켰다고 쳐도 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이거 다 저분이 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에게는 "당신 되게 양아치다. 저는 이거 인정 못하니까 민사소송해서 입증하든지 알아서 하라"며 뻔뻔하게 말했다.
이 과정은 모두 A씨의 차 블랙박스에 소리와 함께 녹화됐다.
A씨는 제보를 하며 "세상에 대리운전기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대리를 부른 시민한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유도해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대리운전을 못 하게 해야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차 수리비는 36만원이 나왔으나 B씨가 인정을 하지 않아 아직 보험사 측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은 검찰 측으로 넘어간 것 같고 음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없었다. 형사처벌은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판결은 어떻게 됐는지 아직 모른다"고 전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B씨에 대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혀를 차며 "대리기사를 처벌해야 한다. 만약 경찰이 입건하지 않으면 음주운전 교사죄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주차 라인 네모칸 안쪽은 노외지역이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은 받지만 행정처분, 면허취소는 도로에서만 적용된다"며 "A씨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점에서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며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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