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가자던 취객 돌변…"납치당했다" 신고 뒤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영상]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수원행 택시를 탄 취객이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30분 내로 도착 못 하면 실종신고 해주세요' 택시 승객의 전화, 그리고 이어진 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에 따르면 수원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쯤 남광명고속도로를 달리다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서울 영등포역에서 술 취한 승객 B씨를 태웠다. 빈 택시로 이동할 뻔했지만, 수원행 승객을 태운 A씨는 "수원 분이 오실 줄이야"라며 반가워했다.

택시에 탄 B씨는 "오히려 죄송하다"고 했고, A씨는 "살짝 뭐 이렇게 술 드셨어도 수원 차 잘 찾으셨네"라고 말한 뒤 목적지로 이동했다.

18분 후 취객은 돌변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더니 "나 30분 안에 도착 못 하면 실종신고 해. 나 택시 탔는데 이 XX가 좀. 어디 가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A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웃어넘기려 했다. 그러나 B씨는 "나 GPS 있으니까. 이 XX 어디 가는지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어이가 없다. 영등포역에서 탔다. 성균관대역 가자고 그러지 않았냐"고 물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그러자 B씨는 "근데 너 어디가고 있는데. 너 XX야"라고 말한 뒤 자신의 아버지에게 "2만1360원 나왔다. 나 전화 끊기고 나서 30분 내로 못 도착하면 그냥 실종신고하라"고 거듭 이야기했다. 이어 A씨를 향해 "너 내려 XX야"라고 말했고, 전화로는 "나 그냥 GPS 해줘 아버지. 이 XX 2만2010원 나왔다. 이 XX 조금 겁먹은 것 같다"고 했다.

급기야 B씨는 "내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A씨가 고속도로라고 하자 이번에는 112에 전화를 걸었다.

B씨는 경찰에 "지금 납치당한 거 같다"며 "사장님 대신 얘기해주시겠냐"며 휴대전화를 A씨에게 넘겼다. 이에 A씨는 "수원 가신다고 해서 성균관대역쪽으로 가고 있다. 손님이 많이 취하셨다. 처음에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러더니 저한테 욕도 하고 이상하다. 왔다갔다 하는 거 같다"고 했다.

얼마 후 B씨는 A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폭행은 몇 분간 지속됐다. A씨는 가까스로 차를 세웠고, 차에서 내린 B씨는 비틀거리며 고속도로를 위험천만하게 오갔다.

A씨는 "저는 이러다 둘 다 죽을 것 같아 손님을 계속 따라가며 제지했다. 결국은 고속도로 아래로 내려가 버려서 근처에 있다가 경찰관이 온 후 수색하다 찾게 됐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 맞아가며 결국은 저 사람 생명까지 구해준 거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행 이후) 이가 흔들리고 입술 터지고 목도 잘 안 돌아간다. 저번주 토요일 치료를 받았고, 월요일부터 입원 중이다. 치과 3주, 신경외과 3주, 정신과 소견서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형사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로 끝나겠지만 형사 합의가 안 될 경우 치료비가 예컨대 100만원이라면 일 못한 손해 플러스 위자료 500만원 그 이상일 것이다. 문제는 돈의 액수보다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는) 무릎 꿇고 제대로 빌어야 한다. 원만하게 형사 합의가 이뤄지면 집행유예 3년 이상이다. 벌금형은 없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실형 선고될 가능성도 절반 있다"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