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XX 재우면서 사진 찍는 찌질이"…주차장 '알박기' BMW 신고하자 '막말'
완충 후에도 주차 구역 차지…"안전신문고에 신고"
상대 차주는 딸 가진 30대 여성…"두렵다" 고소 고민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전기차를 완충했음에도 전용 구역에 주차해 두는 민폐 차량을 신고했다가 해당 차주에게 막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안전신문고 신고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안전신문고 괜히 신고한 것 같다"면서 최근 겪은 일을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아파트 내 주차 공간은 넉넉한 편으로, 그가 거주하는 단지 출입구 인근에는 4곳의 전기차 충전 구역이 있다.
문제는 입주민 B씨가 자신의 BMW 하이브리드 차량을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이른바 '알박기'하는 등 장시간 주차한다는 점이었다.
이에 A씨는 완속 충전기에서 14시간 이상 차를 세워둘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는 현행법에 따라 B씨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몇차례 신고했다.
A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보통 배터리 사이즈가 작아 3~5시간 내외로 충전 완료된다"며 "(B씨의 차량은) 충전 '대기' 상태였다. 충전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꽂아뒀더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배터리가 거의 없는 상태로 퇴근한 A씨는 다음 날을 위해 충전하려 했으나, 당시 충전 구역이 모두 만차 상태였다고 한다.
결국 A씨는 B씨 차량과 연결돼 있는 충전 케이블을 사용하려 했으나, 빠지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B씨에게 '충전을 안 하실 거면 왜 충전기를 꽂아두시나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다음 날 B씨는 "제 차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물었으면 답변해 주게 번호를 남기세요. 계속 14시간 장기 주차한다고 신고하시고 충전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까지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불만이 있으면 뒤에서 그렇게 있지 마시고 앞에서 말하게 전화하세요"라고 답장을 전했다.
이후에도 B씨는 자기 차량 보닛 위에 "애XX 재우면서 찍느라 고생이다. 안전신문고 거지XX", "너도 전기차면서 삽질 그만해라. XX인가", "신고 정신 투철해서 부자 되겠네. ○동 ○층 사는 XX", "신발 질질 끌고 애XX 재우면서 사진 찍는 찌질이 XX. 니네 엄마아빠한테 배웠냐? XX" 등 메시지를 적어 붙여놨다.
A씨는 "처음에 욕한 것도 혈압이 터질 지경이었는데 돌아가신 부모님 소환은 아니지 않냐"며 "(B씨는) 30대 중반 여성 운전자로, 6~7살 정도 딸을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서 입주민끼리 신고한 게 너무 했다고 해도, 보통 안전신문고 신고 당하면 다음에 조심하게 되지 않냐. 그게 안전신문고의 순기능 아니냐"면서 "집에 26개월 아기도 있고 세상이 무섭다 보니 뭔일이 있을까 봐 두렵다. B씨는 우리집 동, 호수, 가족 구성원도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문 변호사와 30분간 상담했다. 고소가 가능하다더라. 우선은 B씨를 관리사무소로 소환해 3자대면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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