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의혹' 이영하 항소심 첫 재판…검찰, 관련자 계좌 등 증거 신청
이영하 측 "계좌내역이 재판과 무슨 상관 있나"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고교 시절 학교폭력(학폭)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26)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목격자의 계좌와 카드내역 등 새로운 증거 제출을 신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항소부(부자판사 정문성)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수폭행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와 목격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하면서 폭행 당시 이씨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들의 계좌·카드내역 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영하가 앞서 5월31일 1심에서 무죄를 받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6월5일 항소했다.
이날 검찰의 계좌·카드내역 제출 명령 신청에 이씨 측은 "계좌내역 등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씨는 선린인터넷고 재학 시절인 2015년 1년 후배인 A씨에게 전기 파리채에 손가락을 넣으라고 강요했으며 A씨가 거부하자 때리고 감전되게 하는 등 특수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대만 전지훈련 당시 2학년 후배들에게 청소와 빨래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노래와 율동을 하게 했으며 거부하면 머리박기를 시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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