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정재, 1인분 12만원 갈비값은 누가?…예약은 李, 카드는 韓

韓, 개인카드로 식사와 포장음식 등 30만여원 결제
이정재 연인 임세령, 사흘새 지분가치 732억 불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영화배우 이정재가 지난 26일 밤 저녁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B갈빗집의 대표 메뉴. 1분(200,g)기준 생갈비가 12만원, 양념갈비가 8만5000원이다. (B갈빗집 메뉴판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오징어 스타' 이정재.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이 조합의 만남 뒤 '이정재의 연인'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의 지분 가치가 3일 사이에 두배 이상 뛰었고 갈비값을 누가 냈느냐라는 갑론을박 등 화젯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이정재와 한 장관이 지난 26일 밤 서울 서초구의 B갈빗집에서 저녁을 함께 한 모습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돌았다.

두 사람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고등학교 5회 동기 동창이라는 사실이 부각되자 이정재의 연인,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까지 검색어 상단에 올랐다.

또 임 부회장의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27일, 28일에 이어 29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해 임 부회장의 지분가치는 3일만에 무려 732억원이나 불어났다.

임 부회장은 대상홀딩수 738만9242주(20.41%)를 보유 중인 2대 주주로 지난 24일(종가 6940원) 기준 지분가치는 512억8133만원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영화배우 이정재가 지난 26일 밤 서울 서초구 B갈빗집에서 저녁을 함께 한 뒤 포장음식을 손에 든 채 사진촬영요청에 응하고 있다. (SNS 갈무리) ⓒ 뉴스1

여기에 29일엔 '한동훈 이정재가 갈비먹은 식당 메뉴판'이라는 사진이 이곳저곳에 등장했다.

B갈빗집은 등심과 안창살 1인분(130g) 8만8000원, 주물럭 1인분(120g) 8만5000원, 양념갈비 1인분(200g) 8만5000원, 생갈비 1인분(200g) 12만원 등 가장 비싼 갈빗집 중 한 곳으로 유명하다.

이에 네티즌들은 '계산은 누가 했냐' '법무부 장관 활동비를 쓴 것 아니냐' '김영란법 위반한 것 아니냐' '친구끼리 밥도 못 먹냐'는 등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음식을 대접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한 장관과 영화배우 이정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삼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B갈빗집에 따르면 예약은 단골손님인 이정재가, 계산은 한 장관이 했다는 것.

26일 저녁 한 장관은 갈빗집에 들어서자마자 카운터에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를 주면서 '무조건 이 카드로 계산해달라'고 요구했고 식사 후 이를 확인한 뒤 가게를 나섰다.

당시 한 장관이 결제한 금액은 식사와 포장음식 등을 합해 30만원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