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정재, 1인분 12만원 갈비값은 누가?…예약은 李, 카드는 韓
韓, 개인카드로 식사와 포장음식 등 30만여원 결제
이정재 연인 임세령, 사흘새 지분가치 732억 불어나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오징어 스타' 이정재.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이 조합의 만남 뒤 '이정재의 연인'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의 지분 가치가 3일 사이에 두배 이상 뛰었고 갈비값을 누가 냈느냐라는 갑론을박 등 화젯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이정재와 한 장관이 지난 26일 밤 서울 서초구의 B갈빗집에서 저녁을 함께 한 모습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돌았다.
두 사람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고등학교 5회 동기 동창이라는 사실이 부각되자 이정재의 연인,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까지 검색어 상단에 올랐다.
또 임 부회장의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27일, 28일에 이어 29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해 임 부회장의 지분가치는 3일만에 무려 732억원이나 불어났다.
임 부회장은 대상홀딩수 738만9242주(20.41%)를 보유 중인 2대 주주로 지난 24일(종가 6940원) 기준 지분가치는 512억8133만원이었다.
여기에 29일엔 '한동훈 이정재가 갈비먹은 식당 메뉴판'이라는 사진이 이곳저곳에 등장했다.
B갈빗집은 등심과 안창살 1인분(130g) 8만8000원, 주물럭 1인분(120g) 8만5000원, 양념갈비 1인분(200g) 8만5000원, 생갈비 1인분(200g) 12만원 등 가장 비싼 갈빗집 중 한 곳으로 유명하다.
이에 네티즌들은 '계산은 누가 했냐' '법무부 장관 활동비를 쓴 것 아니냐' '김영란법 위반한 것 아니냐' '친구끼리 밥도 못 먹냐'는 등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음식을 대접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한 장관과 영화배우 이정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삼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B갈빗집에 따르면 예약은 단골손님인 이정재가, 계산은 한 장관이 했다는 것.
26일 저녁 한 장관은 갈빗집에 들어서자마자 카운터에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를 주면서 '무조건 이 카드로 계산해달라'고 요구했고 식사 후 이를 확인한 뒤 가게를 나섰다.
당시 한 장관이 결제한 금액은 식사와 포장음식 등을 합해 30만원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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