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한파 대비 부단체장 직보 체제 마련…초기 대응 강화

정부 종합대책…시·군·구 국장급 상황관리자로 지정
정부·지자체 협의체 운영하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올해 초 강원 동해안에 대설이 내린 모습. ⓒ News1 윤왕근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책기간에 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겨울철 대책기간은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다.

기상청의 올 겨울 기상 전망에 따르면 기온·강수량 모두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저기압 영향을 받는 날에는 많은 비나 눈이 내릴 수 있다. 또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내려올 경우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

행안부는 선제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대설·한파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우선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각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유사시에는 부단체장에게 직보해 총력 대응하도록 한다.

결빙이 잦거나 제설작업이 힘든 도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마쳤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6760개소보다 늘어난 7212개소를 '재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한다.

기관 간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의 5개 지방국토관리청 중심으로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지자체 등이 협력하는 '권역별 도로관리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에서 논의해 도로경계 제설 구간을 조정하고 제설장비 등의 자원을 공유한다.

취약계층 관리·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공무원과 이·통장 등이 한파에 취약한 홀몸어르신, 쪽방촌 주민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노숙인들의 경우에는 보호시설 입소를 지원하고 응급잠자리 이용을 안내한다.

전국 4만9000여개소의 한파쉼터에 대해서는 운영시간과 위치정보 등을 안전디딤돌, 국민재난안전포털에 공개한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도 강화한다. 에너지바우처(30만4000원)를 113만가구에 지원한다.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국 7만여 경로당 난방비도 지난해 월 37만원에서 올해 4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재난문자를 보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자녀·친인척에게 대설·한파 위험정보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에서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하단에 있는 환경설정 탭에서 수신지역 설정,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OFF→ON)에 들어가 지역을 추가하면 전국 어느 지역의 재난문자든 받아볼 수 있다.

국민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때는 원격·재택근무와 출·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한다.

학교의 경우 각 학교장이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사 운영을 신속히 결정하고 안내하도록 한다.

김광용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기습적 대설·한파에도 인명피해가 없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상시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