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친 그 공무원, 경찰 폭행·음주운전에 아내 때려 '사회 격리'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공중화장실 에어컨을 훔치고 버스기사와 경찰에게 폭행을 저지르고도 선처를 받았던 공무원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까지 폭행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김찬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전해졌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밤 1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37)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상태라 시속 40㎞ 이하로 주행해야지만 A씨는 시속 121∼123㎞로 차를 몰았다.
또 지난 7월23일 아내 C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하며 주먹과 발,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와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퇴거하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어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신미약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속초시 공무원이었던 그는 지난해 6월 고성군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시청 공무원과 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쳤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해 7월에는 버스기사와 경찰관을 잇달아 폭행했으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가정폭력 범행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수사단계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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