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서 주운 지갑 속 '100억 수표'…신고자 사례금 못 받았다, 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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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택시에서 100억원짜리 수표가 든 지갑을 주운 승객이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해 주인에게 돌려줬으나, 수표는 위조수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MBC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저녁 8시쯤 광주광역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A씨는 뒷좌석에서 검은색 지갑을 발견했다.

누군가 잃어버린 지갑이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지갑 속을 들여다본 A씨는 깜짝 놀랐다. 지갑에는 5억원짜리 자기앞 수표 한 장과 구겨진 100억원 짜리 수표 등 105억원과 현금 30여 만원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A씨는 택시 기사와 협의해 곧바로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했고, 다행히 지갑에는 신분증과 신용카드 등이 있어 금방 주인을 찾을 수 있었다.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평생 볼 수 없는 100억 수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큰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즉시 신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수표는 모두 위조수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100억 넘는 고액 수표가 발견된 것은 대단히 특이한 사례인데 확인 결과 수표는 가짜였다"고 밝혔다.

지갑 주인은 고액이 찍힌 수표 모양의 종이를 접어 지갑 속에 부적처럼 간직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위에서 105억원이 넘는 돈을 찾아주면 법정 사례금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실물법상 타인의 물건을 습득해 돌려준 사람은 물건값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광주경찰은 거액의 위조 수표가 지역 일대에 흘러 다닐 가능성을 주시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