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불륜 들킨 아내 "남편도 별거 중 외간 여자와 키스, 누가 유책?"

부부 쌍방 외도…"어느 한쪽 유책배우자 단정 어려워"
남편 증거물 인정되나…주거침입·협박 처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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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운 여성이 남편에게 들켜 별거한 가운데, 남편 역시 다른 여성과 외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10년 차, 두 아이를 둔 부부가 모두 외도한 사연이 보도됐다.

사연을 보낸 A씨는 남편의 차가운 성격 때문에 암흑 같은 결혼생활을 보내다가 회사에서 자기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을 만났다. A씨는 "잘못된 건 알았지만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분에게 이혼했다고 속이면서 만나게 됐다"고 털어놨다.

A씨가 외도남의 집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남편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알고 보니 남편이 A씨를 미행한 것이었다.

A씨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분노를 참지 못한 남편은 망치를 들고 위협해서 경찰이 출동했고 결국 남편은 퇴거 조치를 당했다. 남편과 따로 살게 된 A씨는 고민 끝에 이혼 소장을 제출했다.

그 무렵, A씨는 남편이 사는 오피스텔에 갔다가 입구에서 남편이 어떤 여성과 입을 맞추는 외도 현장을 목격했다. 이에 A씨도 남편이 했던 것처럼 외도 여성과 몸싸움을 벌였다고 한다. 이후 남편은 A씨에게 이혼을 청구했고, A씨가 만났던 남성에게 상간자 소송도 진행했다.

A씨는 "나도 남편의 불륜 여성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걱정된다. 제가 남편의 불륜 여성과 몸싸움을 벌인 게 상간 소송에 영향을 미치냐"며 "제가 바람피운 것을 들켰던 날 남편이 저와 그 남자 사진과 동영상을 몰래 찍었는데 이게 증거로 사용되냐"고 물었다. 동시에 "그 남자분은 제가 이혼한 줄 알았는데 제가 위자료를 내는 거냐, 저는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두 분 사이의 혼인 관계는 쌍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맞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유책배우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으면 이혼 사건에서는 한쪽에게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다만 상간자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역시 쌍방 같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다른 남자와 외도했을 때 혼인 중이라는 것을 숨겼기 때문에 A씨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남편이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남편은 주거침입, 협박 등 형법 위반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와 관련해 상간자 소송을 하려면 해당 오피스텔에 소송 전 증거보전신청이나 소송 후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CCTV를 확보할 수 있다. 그 외에 카카오톡 기록들도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며 "그러나 남편의 오피스텔에서 남편의 외도 상대와 몸싸움을 벌였기 때문에 A씨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금액이 감액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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