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마비에 행안부 "납부기한 연장…수기접수 후 소급적용"

"관계기관 협조해 국민 불이익 없도록 조치 예정"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개별시스템으로 발급 가능"

17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이 시스템 오류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지자체 공무원들이 접속하는 행정전산망인 '세올'에서 전산 오류가 생기면서 지자체 업무는 물론 행정복지센터 민원 업무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2023.1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7일 행정전산망 '새올' 오류로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전면 마비된 것에 대해 "금일 전산망 장애로 발생한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조해 불편·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오늘 자로 소급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제16조에선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당사자 등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행안부는 "정산 장애를 신속히 복구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공무원 행정전산망인 '새올' 오류로 지자체 민원실과 '정부24' 서비스가 모두 중단됐다.

이에 이날 내내 행안부 행정망을 이용하는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 등 민원 서류를 발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24는 누리집을 통해 '정부24'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다른 개별시스템을 안내했다.

주민등록번호 확인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은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 납세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 홈택스', 운전경력증명서 등은 '경찰 민원포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