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땐 반성문+40시간 교육받아야 재교부…비용도 자비 부담
의사면허 취소 기준 강화…금고형 이상 모든 범죄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앞으로 범죄를 저질러 의사면허가 취소됐을 경우엔 반성문과 함께 환자 권리의 이해 등의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만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사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관련 법령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전엔 의사면허 취소 대상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돼 있어 마약,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의사라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해,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했다.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하려면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야 한다.
개정안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로 규정해 교육이수를 필수조건으로 걸었다.
교육이수시 들어가는 비용은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본인 부담으로 했다.
다만 '개전의 정'은 재교부 신청시 내는 반성문을 보고 판단하기에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느슨한 재교부 규정으로 인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면허 취소 의료인 526명 중 209명(39.7%)이 면허를 다시 교부받아 의료현장에 복귀했다.
buckba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