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개인번호로 연락 안 돼요"…서울 보육교직원 보호 대책 발표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내년 3월부터 시내 모든 어린이집 적용
상담 때 최소 1일 전 예약…형사보험 단체가입비·변호사 선임비 지원

어린이들이 떨어진 은행잎을 머리 위로 던지며 가을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대한 요구도 커진 데 따른 조치다.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보육실태조사'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30.1%가 권리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에 발표된 5대 개선대책은 권익침해 예방·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체계와 제도를 마련한다. 또 권익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교직원을 법적·심리적으로 지원한다. 관련 제도 마련과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서울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된다.

우선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이 마련된다. 현재는 상담·응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 업무시간 외에 보육교사의 개인번호로 연락해 상담을 요청하는 등 다소 무분별한 요구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앞으로는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1일 전 사전 예약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다. 또 보육교직원이 근무시간, 직무범위 외 상담을 거부할 수 있게 되고 폭언·협박이 일어날 경우 즉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혹여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도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같은 응대 시스템을 실제 어린이집에 적용하기 위해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을 제정하도록 지원한다. 규칙 제정을 위해서는 보육활동 침해유형과 권익보호 대응절차 등을 명시한 '규칙 표준안'을 모든 어린이집에 배포한다.

개선대책 일환으로 '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도 제작된다.

이용 안내서에는 보육과정의 이해, 보호자 의무, 보육교사 전문성 인정 필요성 등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 담긴다. 어린이집 신규 입소 때와 매년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 때 부모에게 제공한다.

그간 안내가 미흡해 일부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형태를 오해하고 본의 아니게 부당한 간섭과 요구를 하게 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권익침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집 대상으로 형사보험 단체가입비가 지원된다.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방어비용도 지원한다.

그간 업무상 과실치상과 정서학대 의심 등으로 보육교직원 대상 신고와 소송이 있어도 형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어린이집은 교사 개인이 나홀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보육교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마음건강을 챙기기 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가 도입된다.

상담버스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보육교직원의 심리와 스트레스 상태를 측정하고 상담하게 된다. 시는 올해 250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보육인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일할 때 보육서비스의 품질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권익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보육 품질은 높이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사업'은 400개 어린이집에서 추진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학부모 민원에서 벗어나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아이 키우기 좋고 보육인이 행복하게 일하는 보육특별시 서울'로 가는 길에 보육인 여러분이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