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 과도한 제스처는 '마약' 탓?…검사 출신 변호사가 내린 답변
"지디 특이한 몸짓·표정, 마약 단정 증거 안돼"
"염색·탈색 했어도 감정기법 발달해 다 걸린다"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검사 시절 마약 수사 전문가로 활약한 김희준 변호사가 가수 지드래곤의 제스처와 독특한 표정들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7일 방송된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한 김희준 변호사는 6일 지드래곤의 첫 경찰 조사를 받은 모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 변호사는 지드래곤이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에서 이뤄진 간이 시약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보통 5일에서 10일 이내, 상습 투약자들 같은 경우엔 10일까지 나올 수 있고 일반 투약자들의 경우 5일 내에 투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김 변호사는 마약 수사 시 통상적으로 간이시약 검사 후 모발과 소변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하게 된다. 또 염색과 탈색 등을 하더라도 감정기법의 발달로 마약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지드래곤 불안정한 걸음걸이 등으로 마약 투약으로 인한 이상 행동을 모습들이 목격된 데 대해 "이걸 여유로 봐야 할지 혹은 일각에서 의심하는 이상행동으로 봐야 할지, 어떻다고 생각되나"라고 앵커가 물음을 던지자 "저런 행동만 가지고 '마약을 투약했다 안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지드래곤 특유의 행동이나 제스처일 수 있고, 모든 마약사범들이 특이한 몸짓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지드래곤이 경찰 조사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필귀정'이라고 올린 것에 대해선 "현재까지 혐의 내용도 구체화돼 있지 않고 권지용 입장에서는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인천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마약 혐의로 배우 이선균을 입건한 후 강제수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지드래곤을 특정해 조사를 벌여 입건 뒤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경찰은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채취한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감정을 할 예정이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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