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격차, '교육·일자리' 4대 특구로 줄인다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 발표…생활인구 증가 등 초점
의료 문제 등 지방주도형 혁신…기존 특구 고도화도
- 정연주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4대 특구를 토대로 본격 개막한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의 중점 추진과제와 17개 시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7개 권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반영했다.
지난 20년간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최초로 통합 수립했다.
지방시대위는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며 육성된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 발전 △생활복지 등의 5대 전략을 세웠다. 각 시도와 부처는 5대 전략에 따라 구성된 22대 핵심과제 수행에 나선다.
특히 지방의 실질적인 활력 제고를 위해 생활인구 증가에 방점을 찍었다. 생활인구는 정주 인구 외에 관광·통근·통학 등의 목적으로 지방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전날(10월31일) 브리핑에서 "국가적으로 총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역 간 인구 유치의 경쟁을 지양하고, 지방 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를 산정해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농촌 공간 재설계와 어촌의 신활력 증진,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해 청년과 도시민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혁신전략을 이행해 지방에도 경쟁력 있는 의료시스템을 갖춘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교육과 의료 문제를 꼽았다.
우 위원장은 "지방의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이 지방 필수의료를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지방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해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인 기업·교육·의료의 한 축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지방분권형 국가 전환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이런 지방시대 이행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정책이 핵심 역할을 한다.
기회발전특구엔 그간의 경제특구와 차별화한 10종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특전)를 도입한다.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가업상속세 등 5가지 이상의 세제 혜택과 금융·재정 지원, 각종 특례,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10%) 등이 대거 추진된다.
우 위원장은 "세종시를 제외하면 서울 대도시에 비해 지방의 출산율이 2배 가까이 된다는 점에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시대 정책이) 지방을 아이 키우고 취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라는 점에서 기회발전특구는 핵심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을 최소화해 운영할 것"이라며 "지방주도형으로 조례 중심 운영체계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공교육 내실화와 지방대학 혁신 등 지역인재의 지역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방정부 등에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공교육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권한을 대폭 부여할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에는 지방 대도시 도심을 중심으로 첨단‧벤처 일자리와 삶, 여가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이 조성된다. 도시 외곽에 추진됐던 기존과는 달리 KTX 역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을 유도한다.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한다.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에선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진흥사업에 집중하며, 올 12월에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기존의 연구개발특구(전국 19개)와 글로벌혁신특구도 고도화한다.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 특례 혜택을 확대하고 신규 연구개발특구 모델 도입을 추진한다. 연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 2개 이상의 글로벌혁신특구를 지정하고,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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