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10년 만에 개편…실효성 강화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 등 건전성 선제적 관리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를 10년 만에 개편해 2024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지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4년부터 운영해 온 부채중점관리제도는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사·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지정기준이 일률적이고, 1년치 재무성과만을 반영해 지정의 타당성이 낮다는 점, 재무 수준별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번 개편안은 부채규모, 부채비율 외 다양한 재무지표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수익성이 중요한 공사·출자기관, 비영리법인인 출연기관 등 기관 유형별로 차등화된 지정기준을 사용했다.

기존에는 단년도 결산실적만을 활용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직전 3개년 재무지표 평균값을 활용하게 되면서 사업 진행시기에 따른 일시적인 변동을 최소화하고, 기관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졌다.

부채중점관리제도의 관리체계도 2단계로 확대된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부채감축대상기관(2차)은 부채중점관리기관(1차)으로 지정된 기관 중 재무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큰 기관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한다.

부채감축대상기관(2차)으로 지정되면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노력도,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집중관리하며 재정 건전화 노력을 분기별로 점검해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시 반영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부채중점관리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돼 지방공공기관의 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방재정과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초래한다"며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