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장 "'이태원 참사' 김광호 구속·기소 의견 있었다"

[국감현장] 이진동 "대검 개입 사실 아냐"
"전례 없던 특이 사건…수사 속도 내겠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임세원 기자 = '이태원 참사' 수사가 시작된 지 1년이 되도록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구속·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1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 청장 수사와 관련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검찰 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이 지검장은 "이태원 참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한두명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김 청장을 구속하거나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검이 김 청장의 구속이나 기소를 막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맞는 것이냐"고 묻자 이 지검장은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 지검장은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고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도 6개월 가까이 됐지만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특이한 사례이자 과실범 수사여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다양한 의견이 나온 만큼 부족한 것이 있는지 확인 중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