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CCTV 유출 사건 책임자 및 허위 보도 언론 처벌해야"
친형 양회선씨 "동생의 억울한 죽음 밝혀달라"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폐쇄회로(CC)TV 자료 유출을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회동 열사 분신 당시 CCTV 유출 관련 경찰 수사가 고소 이후 5개월 동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늘 진행되는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유출 사고 관련한 조사 진행과 유출자 및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 양회동씨의 친형 양회선씨는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달라"며 "명명백백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호소했다.
건설노조는 "춘천지검 강릉지청 CCTV 자료는 양회동 열사와 관련된 수사 자료로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이며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돼서는 안 되는 자료"라며 "검찰의 CCTV 자료가 불법으로 언론에 전달되고, 언론은 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가족과 건설노조, 고소대리인은 증거보존신청을 했던 춘천지검 강릉지원 CCTV영상을 확보해 감정 분석을 의뢰했다"며 "조선일보 보도사진과 (원본 영상이) 동일한 것이라는 결과를 지난 7월18일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故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은 지난 5월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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