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사냐? 개 같은X" 장모에 폭언한 전 남편…'재결합' 요구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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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알고 지내던 남성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청혼을 받고 결혼했다가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의 재결합 요구와 스토킹(과잉접근행위)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도움을 청했다.

여성 A씨는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전 남편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 때문에 피해받고 살아가는 피해자"라고 밝히며 "전 남편의 말이 되지 않는 요구와 스토킹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A씨의 사연은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서도 전해진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전 남편 B씨는 시작부터가 잘못된 관계였다. 연애 시절부터 폭력적인 성향은 알고 있었고, B씨는 A씨의 손목을 담배로 지지는 일도 있었다. 이런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 반강제적으로 결혼하게 됐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B씨는 결혼 후 아내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는가 하면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실형을 살았다. A씨는 B씨의 폭행, 가스라이팅 때문에 자포자기한 상태여서 출소한 그를 다시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

B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동성과도 성매매를 했다. 충격을 받고 따지는 A씨에게 B씨는 "너도 동성애 해봐. 만나면 좋다"고 얘기했고,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친정으로 도망갔다고 한다.

B씨는 A씨의 어머니에게도 협박 전화를 하며 괴롭혔다. B씨는 "니네들이 평상 사냐? XXX아", "몇 년 살고 올게! 그냥은 안 가! 너희 다 죽이고 갈 거야. 그러면 조만간 찾아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XXX들아"라고 폭언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A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울면서 찾아와 '새 사람이 되겠다'며 용서를 빌었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은 B씨는 또다시 외도를 하다 상간남 소송까지 당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 이혼을 하게 된 A씨는 피해자 보호 명령까지 받아냈고, B씨는 폭행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올 1월부터 B씨는 A씨에게 다시 연락해 재결합을 요구했다. 그러고는 A씨에게 말로 전할 수 없는 수준의 성적인 얘기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계속 이어지는 피해에 정말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다. 그런데도 괴롭힘은 멈추지 않는다.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인데도 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일 뿐"이라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하여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는 꿈도 꾸지 못한다. 도대체 저 같은 피해자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그는 "단 하루라도 좋으니 피의자가 구속돼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제 작은 소망이다. 정신과 약을 계속 복용하며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지옥 같은 생활이 너무 힘들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합의 해주는 피해자들도 많이 계실 것 같다. 저 역시 그런 마음이다. 보복이 너무나 두렵다. 접근금지, 연락금지 판결을 받았으면 지켜야 하는데 너무나도 뻔뻔하게 위법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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