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위생사고 5년여간 79건…"재발 방지 위해 가중처벌 필요"
[국감브리핑] 김영주 "소비자 안전 무시 SPC 태도가 문제"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SPC그룹의 17개 식품공장에서 지난 5년 6개월 동안 79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지만 부과된 과태료는 총 638만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 기업이 반복적으로 적발될 때는 가중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SPC그룹 식품공장에서 79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고, 이중 소비자 등의 이물질 신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60건이다.
SPC그룹 17개 식품공장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 머리카락(체모)·비닐·플라스틱·실 등 이물질 혼입 관련(60건)이 대다수였고 △청결불량(7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기준미달(6건) △표시의무 위반 관련(5건) △기타(1건) 순이다.
가장 많은 위반건수를 차지한 곳은 SPC삼립의 시흥공장으로, 삼립호빵, 통밀식빵등의 품목에서 이물이 여러 차례 발견되는 등 31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2022년 10월 20대 노동자의 끼임사망 사고가 발생한 계열사 SPL의 평택공장에서는 그해 파리바게뜨에 납품하는 빵 반죽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되는 등 2020~2022년 3년 연속 이물질 혼입이 적발됐다.
아울러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SPC 식품공장에서 생산된 343개의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이물질 발견 신고가 접수됐다. 식약처는 이 중 49개 식품에 SPC의 법령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5년 6개월 동안의 SPC그룹 식품위생법 위반 79건에 대한 식약처의 제재조치로는 △단순 시정명령(67건)이 다수였고 △과태료 부과(10건, 총 638만원) △품목제조정지(2건) 등이다.
특히 지난 9월 진짜 파리가 들어간 파리바게뜨의 빵(촉촉한 치즈케익)을 제조한 SPC삼립 시흥공장에 대해서도 식약처가 형사처벌 없이 단순 시정명령 조치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기본적인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SPC그룹에서 산재사고뿐 아니라 식품위생 사고까지 다수 발생했다"며 "노동자 안전과 식품소비자 안전 모두 무시하는 SPC그룹의 태도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해도 정부가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만 매번 부과하니 개선이 없는 것"이라며 "식약처에 재발방지를 위한 가중처벌 계획 수립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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