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늘어난다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12일부터 시행
지난해 종사자 341만여명 점검…성범죄자 81명 적발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 11종이 새롭게 추가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고지되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과 시설도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지난 4월11일 공포돼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 법률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대상 안내 및 집행 준비를 거쳤다.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하여 적발·해임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54만여개 대상기관 종사자 341만여명을 점검해 취업 중인 성범죄자 81명을 적발한 바 있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1종 2300여개소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됐다.

또한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49·50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되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교습소 등이 추가됐다.

여가부는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인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및 기관·시설에 우편·모바일을 통해 신상정보를 별도 고지하고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이(e)'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는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됐다.

해당 기관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기관의 종사자 등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