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

여가부, 30일까지 행정예고…올해 중 발령 예정
카지노업·경마·경륜·경정 모사 게임 업소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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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청소년 도박 중독과 사행행위 노출 예방을 위해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새로 지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분야별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발령할 예정이다.

향후 고시(안) 적용을 받게 되는 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이 규정한 경마·경륜·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해당 업소의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또한 사행성 게임 서비스 제공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 행위를 기준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고시(안)은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 도박 중독이 매년 증가하고 젊은 층 사이에 홀덤펍 등 사행행위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고시안 마련을 통해 청소년기 도박 노출과 사행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깨우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