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빌어먹고 산다" "사위 삼을 건데 놓아줘"…상간 부녀의 만행
아들 2명 둔 결혼 26년차 주부 하소연
"남편, 거래처 직원 아내와 3년간 불륜"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편과 3년 동안 바람피운 상간녀가 전화해 욕설을 내뱉고 헛소문을 내고 다녀 고통스럽다는 주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6년 차에 아들 둘을 키우는 주부 A씨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A씨는 "결혼할 때만 해도 무일푼이었던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고, 저는 남편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에 힘썼다"며 "두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몸이 불편하신 시어머니 병시중을 21년 동안 했다"고 운을 뗐다.
아이들도 다 커서 남편과 즐겁게 지내고 싶었던 A씨는 어느 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상대는 거래처 직원의 아내였고, 두 사람은 무려 3년간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특히 거래처 직원은 아내의 불륜을 알면서도 사업상 불이익을 받을까 봐 눈 감고 있었다고 한다.
아울러 주변 사람들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참다못한 A씨가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으나,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고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다.
그러나 진짜 고통은 그 이후부터였다. 상간녀가 A씨에게 전화해 "남편 옆에 붙어서 빌어먹고 산다", "정신병자다", "미쳤다", "아무리 좋은 걸 입어도 넌 거지꼴이다" 등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상간녀는 A씨 주변 사람에게 'A씨가 의부증에 걸렸다'는 헛소문을 내기도 했다.
A씨는 "상간녀의 부친까지 저를 괴롭혔다. 자기 딸을 말리기는커녕, 제 남편을 자기 사위로 삼을 생각이니 그만 놓아주라면서 욕설을 퍼붓더라"라며 "부녀는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전화했다.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도 어떻게 알아냈는지 전화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 그 여자가 나타나 괴롭힐지 두렵고 그냥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 정말 야속한 건 남편이다.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저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고 위자료도 많이 받아야겠다. 그리고 저를 괴롭힌 부녀에게도 보상받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류현주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 기간 및 관계, 부정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면서도 "아직 우리 판례는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평균 30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이어 "상간녀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외에도 (괴롭힘까지 당해)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상간녀 부친의 행위도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내가 원치 않는대도 상대방이 계속 연락하고 접근하며 괴롭히는 경우에는 민사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상간녀가 행동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간녀에 대한 형사고소를 한다면, 형사상 임시 조치로 접근금지를 받아둘 시 보다 신속하게 상간녀의 연락을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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