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배헌터 신고에 '미적미적' 대전경찰, 영상 등판…"무번호판, 반드시 출동"

대전의 한 가게 앞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모여있다. (유튜브 '딸배헌터' 갈무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대전경찰청이 무번호판 이륜차를 철저하게 단속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달 30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 배달원들을 추적해 신고하는 유튜버 '딸배헌터'는 '대전 3편' 영상을 올려 번호판 없이 도로를 돌아다니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한 후기를 전했다.

영상에서 딸배헌터의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번호판 없이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직접 촬영했다"는 딸배헌터에게 "그건 과태료 사안"이라며 현장 출동 사안이 아니라고 답했다.

딸배헌터가 "번호판이 없으면 보험이 없지 않냐. 그건 범죄다"라고 말하자, 경찰관은 "무보험도 과태료 사안으로 알고있다"고 주장했다. 딸배헌터가 "번호판 없이 주행하는 건 위법행위라 구청으로 적발보고해 주셔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자, 경찰은 극성에 못 이겨 현장으로 나섰다.

(유튜브 '딸배헌터' 갈무리)

딸배헌터는 앞서 지난달 23일과 27일에 게재한 '대전 1~2편'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경찰은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신고에 대해 경찰 출동 사안이 아니라며 지자체에 신고하라는 답을 내놨다.

딸배헌터의 대전편 영상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았고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달 30일 오후 대전경찰청 측은 직접 해당 영상에 댓글을 달아 무번호판 이륜차 단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법규 위반 오토바이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올려주신 영상 잘 봤다"며 "112신고에 따른 경찰 조치의 미비점을 지적해 주셨다.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미숙한 대처에 대한 우려에 상당 부분 공감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대전경찰청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전경찰청에서는 무번호판 이륜차가 도난 또는 무보험 가능성임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신고 접수 시 반드시 현장 출동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의 등록과 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으로, 미등록 시 과태료 50만원, 보험 미가입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