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경사니 이래도 돼"…근무 중 80시간 딴짓한 경찰, '추가 수당'도 받았다

ⓒ News1 DB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근무 중 거의 매일 체육관을 찾아 체력단련에 힘쓴 경찰이 발각됐다.

26일 KBS에 따르면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사가 정식 업무 시간 중 딴짓을 한 혐의로 1개월 정직 중징계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서에서 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체육관을 수시로 방문해 체력단련을 했다.

체육관 내부 폐쇄회로(CC) TV에는 A 경사가 100㎏가 넘는 고중량 바벨을 들어 올리고 근력 운동, 고난도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출입 기록에 따르면 A 경사는 주로 오전 10시 반, 오후 3시 반 등 낮 시간대에 체육관을 방문해 짧게는 40분에서 길게는 2시간 동안 머물렀다.

(KBS 뉴스 갈무리)

그는 2년간 80시간 가까이 근무 시간 중 개인 운동을 했고, 후배 경찰을 데리고 간 날도 있었다. 같은 시기 A 경사의 관할 구역에는 층간소음 살인미수, 주점 난동 살인 등 강력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체육관 관계자는 "거의 매일 나왔었다. '나 정도 계급이 되면 이제 이렇게는 해도 된다'고 했다. 후배 경찰이 이제 그만 좀 나오면 안 되냐(고 했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자주 근무 시간에 나와서 운동을 하면 경찰이 투입돼야 할 때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떡하나 싶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3년 넘게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외부 신고를 받고서야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A 경사가 80시간 정도 체력단련을 했고 30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근무 수당까지 지급된 사실도 적발했다.

경찰서는 징계위를 열고 A 경사에게 1개월 정식 중징계를 내렸다. A 경사는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중징계로 발령 지역이 바뀌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며 소청 심사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