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학폭 피·가해학생 고교진학 시 분리하도록 법 개정해야"
"학생 통학버스 권역 내 공동 운영 가능해야"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시 분리조치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2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은 대전 오노마호텔에서 제93회 총회를 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 요구 등 9개 안건을 의결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4항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이들을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해야 하고,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육감협은 해당 시행령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충돌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1항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어, 고등학교 진학 시엔 피·가해학생 분리가 의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교육감협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등학교 진학 시 모든 고교에서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을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교감의 중요직무급 인정과 이에 맞는 예우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근 교권보호 대책의 일환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며 학교 관리자인 교감의 업무와 책임이 커진 것을 이유로 들었다.
교육감협은 교육청이 직원을 채용할 때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달라고도 밝혔다.
또 교육공무직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과 같이 범죄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범죄경력조회 근거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1개 학생 통학버스는 1개 학교만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 버스를 권역 내 여러 학교 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교육감협은 △교원자격증 '취소' 시 교육감이 아닌 발급기관 장이 처분하도록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요구 △ 장애인고용부담금 특례 기간 연장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요구 △ 교육감협 사무국 운영 분담금 20% 인상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현장교사 정책TF'가 발표한 교권보호 정책 제안 발표를 듣고, 관련 내용을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방안을 논의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는 개념이 모호해 일정 정도 불편함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훈육마저 아동학대로 취급당하는 명백한 문제점이 있으니 이에 대한 개정 작업에 전국 교육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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