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애들 과외 선생과 바람나 이혼…인터넷에 글 올려 망신 주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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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여성이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며 고민을 전했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 3년 차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후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다.

A씨가 남편과 이혼하게 된 건 남편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과 저지른 불륜 때문이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모두 가져왔으며 양육비도 원하는 액수로 판결 받았다. 하지만 이혼 후 3년이 흐른 지금, 남편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남편은 또 이혼 전부터 유독 편애했던 딸아이와의 면접교섭만 고집해, 아들은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남편과 아들을 강제로라도 만나게 할 방법은 없는지, 또 괘씸한 남편의 이야기를 실명을 적지 않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써도 되는지 등에 대해 물었다.

사연을 들은 이명인 변호사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 남편과 아들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이행 명령 신청을 해보라고 조언했다. 전 남편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A씨가 인터넷에 글을 쓸 경우, 전 남편의 실명이 없더라도 글에 나온 정황이 어느 특정인을 추론하게 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