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 아니어도 수학여행 갈 수 있게…조희연, 법 개정 요청
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 행안위원장과 간담회 열어 건의
김교흥 행안위원장 "국회 본회의서 의결되게 노력할 것"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은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 외 일반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해달라고 18일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조 협의회장은 김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참석했다.
조 회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행안위에서 조속히 의결해달라고 김 위원장에게 말했다.
또 현재 일부 학교급과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소방대원·경찰관 현장체험학습 동행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현장체험학습 시설에 대한 소방·위생 점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실시하는 방안이 시행되도록 국회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회장은 "수학여행을 비롯한 현장체험학습은 학생에게 일생의 추억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일임에도 법령과 제도 미비로 파행된다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일"이라며 "어린이들의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국회가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인한 학교 혼란을 알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지난 7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경찰청은 교육부 등에 "현장체험학습에서 전세버스를 운영할 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된 '노란버스' 물량은 현장체험학습 수요보다 부족한 상황이라 단속을 우려해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학교가 속출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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