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 아니어도 수학여행 갈 수 있게…조희연, 법 개정 요청

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 행안위원장과 간담회 열어 건의
김교흥 행안위원장 "국회 본회의서 의결되게 노력할 것"

17일 광주 북구 시화문화마을문학관 주차장에서 열린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에서 북구 아동청소년과, 교통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학원, 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2023.4.17/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은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 외 일반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해달라고 18일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조 협의회장은 김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참석했다.

조 회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행안위에서 조속히 의결해달라고 김 위원장에게 말했다.

또 현재 일부 학교급과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소방대원·경찰관 현장체험학습 동행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현장체험학습 시설에 대한 소방·위생 점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실시하는 방안이 시행되도록 국회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회장은 "수학여행을 비롯한 현장체험학습은 학생에게 일생의 추억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일임에도 법령과 제도 미비로 파행된다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일"이라며 "어린이들의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국회가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인한 학교 혼란을 알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지난 7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경찰청은 교육부 등에 "현장체험학습에서 전세버스를 운영할 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된 '노란버스' 물량은 현장체험학습 수요보다 부족한 상황이라 단속을 우려해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학교가 속출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