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 대출' 총대출 50% 이하로 제한

행안부, 감독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이르면 10월 적용
'마통' 개설 어려워져…미사용 잔액 충당금 적립 의무

지난달 9일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보호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 News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부동산·건설 대출을 총대출 50% 이하로 제한하는 등 대출에 고삐를 죈다.

22일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지난 18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개정 작업중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맞춰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은 10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가운데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대출은 각각 30% 이하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두 분야 대출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현행 100%에서 1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도성 여신(마이너스통장) 미사용 잔액에 대한 40% 대손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된다. 기존에 새마을금고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 후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통장 한도금액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40%를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가 실행되면 새마을금고 측의 대출 심사가 엄격해져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전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간 금융권 다른 은행은 이처럼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충당금 적립 규제를 받아왔으나 행안부 관할인 새마을금고만 규제 바깥에 있었다.

개정안은 아울러 경영건전성 지표로 '유동성 비율'을 신설하고 이를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유동성 비율이란 3개월 안에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 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유동 부채로 나눈 비율이다.

유동성 비율 100% 이상을 유지하려면 3개월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언제나 3개월 내 상환해야 하는 부채보다 많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라 예대율 규제를 80~100% 이하로 차등화하고, 순자본비율 산정 때 회원탈퇴시 환급해야 하는 출자금은 순자본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예금잔액 대비 대출금잔액 비율'로 각 은행이 예수금을 초과해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표다. 예대율의 표준비율은 100%로, 예금보다 대출이 많으면 예대율이 100%를 넘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경영개선명령 요건을 변경하고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시 조치사항을 추가하는 등 경영개선조치도 강화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안은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중이고 통과가 된다면 10월 중 시행된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