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해도 임금 지급' 몰래 합의…코레일네트웍스 前사장 재판행
퇴임 2주전 노조와 합의…노조 측은 합의 근거로 소송 진행
사측은 강 전 사장 퇴임한지 4개월만에 해당 사실 알게 돼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어기고 노조에게 '파업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독단적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강귀섭 전 사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8일 업무상배임혐의로 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사장은 2020년 7월 '파업 참가 근로자에게 파업 기간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이사회 등 경영진의 의사를 배제하고 노조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인물이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합의서 작성 후인 2020년 11월 11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총 66일간 장기 파업을 했다.
이후 노조는 해당 합의서를 근거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코레일네트웍스가 노조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지급해야 할 임금은 총 39억원(950명 대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950명에게 총 39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강 전 사장과 노조 측 인사를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 고소했지만 불송치됐다. 이후 사측의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코레일네트웍스의 재무상황에 대한 검토와 내부 논의 및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임 2주 전 독단적으로 노조 대표와 합의했다. 향후 비난 가능성 우려해 해당 합의서를 비공개하기로 노조 측과 약속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측은 강 전 사장 퇴임 후 4개월이 지나서야 노조측 의 공개로 합의서의 존재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강 전 사장이 노조측과 '정년 연장'을 합의한 사실과 관련된 다른 업무상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k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