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특혜 의혹' 산자부·태안군 압수수색 종료…9시간40분만(종합)

감사원이 수사 의뢰…허가 담당 공무원 3명 등 압색

2019.10.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김태완 기자 =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부장검사 유진승)이 28일 오후 6시40분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압수수색 착수 9시간40분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산자부 사무실과 충남 태안군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과 토지 용도변경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이 앞서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안면도 태양광 사업의 비리 혐의를 발견하고 중앙부처 전직 간부 등을 수사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2018년 안면도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태안군의 반대가 계속되자 당시 산자부 과장이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려보냈고 이를 근거로 태안군이 초지 전용 및 개발행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북부지검 수사관 등은 감사원이 수사 의뢰 대상으로 지목된 당시 허가 담당 공무원 3명의 사무실과 업무용 컴퓨터 등을 수색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