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중 경찰 깨문 전장연 활동가 구속심사…"성실 조사 약속" 탄원서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버스 탑승 시위 도중 경찰관을 깨문 혐의로 체포된 전장연 활동가 유모씨의 구속 여부가 20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한다.
유씨는 앞서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시위 도중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검거하려는 경찰관의 팔을 깨문 혐의를 받는다.
전장연은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의 보조금을 부풀리는 등 마녀사냥에 나섰다"며 '비폭력·불복종 버스행동'을 시작했다.
전장연은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고 유 활동가 스스로도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주장하고 있다"며 영장 기각을 요청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11시까지 탄원서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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