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보건의료노조, 정치파업 동참말라…환자 곁에 남아야"

노조, 13~14일 4만5000명 참여하는 총파업 결의
정부 "PA 논의, 간호사교대제 확대, 간호간병개선안 마련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비상진료대책 등을 점검했다(보건복지부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을 결의한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해서는 안 되며, 투쟁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에 남아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비상진료대책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제1차 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의료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지역 의료기관 내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 유지업무가 차질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행체계를 점검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4257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율 83.07%(5만3380명)에 찬성률 91.63%(4만8911명)로 가결돼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열린 산별 총파업투쟁 계획과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노조는 14일까지 자신들의 요구를 사용자 측과 정부가 외면한다면 1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와 주 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한 이후 19년 만이다. 당시 참여 인원은 1만여명이었는데 이번에는 6배 많다.

다만 노조는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 인력을 투입한다. 또 의료기관 내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 대기반(CPR팀)을 구성·가동한다. 노조는 필수 유지 업무 부서 인원 등을 제외하면 실제 참여 인원이 4만5000명 안팎일 것으로 예상했다.

노조는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1대 5 배정 등 인력 확충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범위 명확화 △불법의료 근절과 의사 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회복기 지원 확대 △정당한 보상과 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저지 등 7가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그동안 노조가 제기해 온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난 4월 25일 발표한 '제2차 간호 인력지원종합대책'을 근거로 들었다.

이 대책을 발표한 뒤로 6월 29일 '진료 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6월 30일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조기 전면 확대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발전협의체를 운영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노조 요구 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호사 대 환자 1대 5 배정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는 개선해 왔다는 취지다.

조 장관은 "정부는 노사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라며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의 비상 진료계획을 점검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