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를"…경찰, 15일부터 예방·근절기간 운영
고위험 재가 노인 합동방문 모니터링도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경찰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15일)을 맞아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서울경찰청은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위험 재가노인 대상 합동방문 모니터링 △홍보 플래카드 전광판 게시 및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노인학대 현장대응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등에 나설 계획이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학대예방경찰관(APO)이 학대예방 교육 및 신고활성화를 적극 홍보하고 학대 사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며 재학대우려 대상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학대 피해노인 중 고위험이면서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을 선별해 방문 점검할 계획도 있다.
경찰은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이 종료되는 7월 중순 결과를 모아 우수사례를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학대 신고 또한 늘고 있다"며 "노인학대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알리고 시민들의 적극 신고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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