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도 10년마다 갱신 추진…국가신분증 표준 도입(종합)

행아나부, 국가신분증 7종 사진 규격 등 표준화
운전면허증 글자수 2배 늘려 이름 온전히 표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이 가능해진 12일 서울 양천구 신정6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이 주민등록증을 수령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박우영 기자 = 정부가 국가신분증 7종의 규격을 표준화한다.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유효기간이 도입된다.

7일 행정안전부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이다.

그간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일부 불편·비효율이 발생해왔다.

예컨대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각기 달랐다.

로마자 성명의 경우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여권 등과 달리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은 20자까지만 기재가 돼 이름이 온전하게 표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표준안은 한글은 19자, 로마자는 37자까지 표기 가능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름이 19자여서 주민등록증에조차 표기가 안 되는 분이 전국에 한 명 있다. 그분을 기준으로 19자를 생각 중"이라며 "다만 확정안은 아닌 만큼 구체적 글자 수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 규격은 여권용 사진 기준인 가로 3.5㎝, 세로 4.5㎝로 표준화한다. 배경은 백색인 천연색 사진이 원칙이다.

신분증 날짜는 연·월·일 순서로 표기하되 연은 4자리, 월·일은 2자리 모두 표기한다.

유효기간도 분명히 한다. 실제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10년인 반면 주민등록증은 한 번 발급 후 분실 등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갱신하거나 재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표준안은 보안 강화와 신원 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신분증이 갱신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증 유효 기간은 해외 사례를 고려해 10년으로 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부처가 적극적으로 국민 불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행정제도와 민원제도의 전반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yj@news1.kr